차량운행일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량운행일지,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법인, 개인 사업자에 관한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는데요~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비용 중 업무용차량은 거의 다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ㅠㅜ 법인사업자는 2016년도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중 2015년 성실신고 대상자는 2016년부터복식부기 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차량관련비용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자동차세 등의 취득, 유지비용인데요!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한도내에서 비용을 인정받는다고 하네요.. 감기상각비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